[코스안내] ■ 원주굽이길 15코스 백운산자연휴양림길 입장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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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6-04-28 14:27본문
원주굽이길 15코스 백운산자연휴양림길 입장료 안내
입장료 면제 대상 - 증빙 서류 제시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
- 국빈 및 그 수행원
-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
-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-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「5·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
- 「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산림보호법」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
-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
-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
-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(서)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
-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
- 병역 명문가 본인(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)
- 동절기 기간(12~3월) 입장료 면제, 국유 자연휴양림(제주 절물, 서귀포)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
- 등록 포로(귀환용사증 소지자),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(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)
- 다자녀 가정(2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,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)
- 「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」 에 따라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자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
-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정액 할인쿠폰을 발행·제시한 자
- 「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 (10년이상 제대군인확인서류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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